[사건큐브] 주한 미 외교관, 접촉 사고 내고 도주…경찰 조사 거부<br /><br /><br />지난 10일, 주한미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몰던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9일 경기도 안성에선 트럭 기사가 초등학생을 치고도 명함만 주고 떠났다는 주장도 제기돼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호영 변호사와 사건 사고 소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주한 미국대사관 소속의 외교관이 서울 도심에서 택시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미군기지 안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.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?<br /><br /> 사고를 내고도 제 갈 길만 가던 가해 차량은 1㎞ 떨어진 미군기지 입구에서야 멈춰 섰습니다. 결국 경찰은 신원도, 음주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는데요. 신원도 이튿날에야 알려왔다고요?<br /><br /> 주한 미국대사관은 도주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"동의하지 않는다"며 "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추가 해명을 자제하겠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만약 대사관이 면책특권을 행사하면 경찰 조사는 불가능한 건가요?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나요?<br /><br /> 살인죄도 피할 수 있는 게 이 면책특권이라고도 하는데, 특권이 발효되지 않는 때는 언제인가요? 국내외에서 면책특권에 숨어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죠. 과도한 면책특권을 줄이자는 말도 나오는데,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다음 사건 알아보죠. 후진하던 트럭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초등학생을 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. 그런데 트럭 기사가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명함만 주고 떠났다는 주장이 나왔네요?<br /><br /> 아이는 트럭에 치여 넘어졌지만 다행히 바닥을 기어서 트럭을 피해 더 큰 사고를 면했습니다.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"사고 뒤 아이가 '괜찮다'고 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"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이런 경우 뺑소니 적용이 가능할까요?<br /><br /> 이번 사고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처벌법인 이른바 '민식이법' 위반 사례죠? 민식이법과 뺑소니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